경제·금융

특검, 정몽헌 회장 분식회계혐의 추가 적용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4일 정몽헌 전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 대북 불법송금에 개입한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외에 북송금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 분식회계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추가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현대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수사하면서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 온 단서를 포착, 정 회장에 대해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를 맡게 된 검찰이 특검팀에 분식회계 자료를 요청, 현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SK 수사 때 못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한편 특검팀은 박지원ㆍ임동원ㆍ정몽헌씨등 3명을 25일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되는 인사는 이미 기소된 이기호ㆍ이근영ㆍ최규백ㆍ김윤규ㆍ박상배씨를 포함, 모두 8명으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대가관계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에 따라 불기소 대상자를 중심으로 출국금지 해제절차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기소자 중 박지원씨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산업은행에 대출외압을 행사하고 북송금 개입한 사실을 인정, 직권남용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만 일단 구속기소하고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이 전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한 사건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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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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