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도중 자살하거나 변사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군대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순직한 경우를 제외한 변사나 자살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변사나 자살자에 대한 보상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전사ㆍ순직ㆍ변사ㆍ자살로 구분된 군내 사망자 분류체계를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으로 고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변사ㆍ자살을 일반사망의 한 범주에 포함할 수 있게 돼 군대에서 ‘자살’이란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유족들이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을 몇 년째 인수하지 않고 있는 사체ㆍ유골에 대해서도 군내 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에 안치 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