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에 민주 "박원순 탄핵작전 펴나" 반발

새누리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자 야권이 "박원순 탄핵작전을 펴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 것이 '지자체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제85조 제5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김현숙 의원 등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박 시장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다가 이날 당 차원에서 고발장까지 낸 것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사전에 문의를 받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박 시장 측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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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 측이 이날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박 시장을 놓고 여야 대리전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시민들은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탄핵을 위한 합동작전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을 들어 탄핵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연상시킨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시는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문제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다시 도전할 예정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략적 꼼수이자 생트집이다. 무상보육 약속은 정치적 쇼였단 말인가"라며 여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등은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이냐"며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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