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재석의원 276명이 표결해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30년 동안 비밀로 보호되는 대통령기록물 중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중대문건의 봉인이 풀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참여정부 시절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청와대의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이 2008년 12월 앞당겨 공개된 사례는 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상회담 자료 열람 및 공개에 응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국민에게 전면 공개할지와 그 방법을 놓고 논란이 예상돼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