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단계업자 피해보상 보험 의무화

공정위,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제도 도입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다단계 판매업의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권조사ㆍ시정명령ㆍ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일 때도 경우에 따라 다단계 판매조직에 포함시켜 소위 '신(新)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철회 기간을 14일로 하고 매매물건 등이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소비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처분으로 다단계 판매업주에게서 횡포를 당해온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3개월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단계 판매업자 위법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공정위에 해당 위법행위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시기를 가맹금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의 5일 전으로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수정안은 가맹계약 체결 전 희망자의 가맹금 반환요구 근거를 마련했고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등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시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판매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물건대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어 기준약관제도를 없애고 공정위가 통신판매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이를 표시, 고지하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