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형 주택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별도로 스트레스(Stress) DTI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분까지 반영해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에 2%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이전의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다. 현 대출자가 적용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예상 상환액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일례로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이 3.5%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연간 이자 상환액은 350만원이다. 여기에 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면 가상의 이자 상환액은 550만원으로 불어난다.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같은 사람이라도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 ‘스트레스 DTI’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어갈 수 있다. 원래 대출 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는 한도가 60%이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 스트레스 DTI는 80%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TI의 기준을 70~80% 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DTI가 본격 도입되면 가상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이를 기준으로 역계산하는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DTI 한도를 거의 채워 은행 돈을 쓰는 사람들의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상환액 대비 연소득이 적거나 대출기간이 짧아 원리금이 커진 사람들도 스트레스 DTI 영향을 크게 받는 계층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과의 논의를 거쳐 연내에 구체적인 스트레스 금리와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하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