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이 16일 삼성의 데이터 전송 기술이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쓰인 것이 인정된다며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1심을 담당했던 도쿄지법은 애플의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재판장 이이무라 도시아키)는 삼성이 이번 판결로 애플로부터 최대 995만엔(약 1억4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사용계약을 맺고 삼성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재판부는 배상금 한도 설정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넘는 (배상) 청구를 허용하면 사용 허가를 기대하는 기업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의 청구는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4 등에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채택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이 이를 부정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