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ㆍ상품ㆍ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다. 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일반은 7,000만원)이며, 2년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분기별 변동금리 3ㆍ4분기 3.77%).
이번 정책자금은 선착순 자금지원 방식의 일반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에서 탈피,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조형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 또 보증기관ㆍ은행의 신용(재무)평가 중심에서 지역별 소상공인 지역센터 주도로 현장평가를 병행한다. 부실채권 회수에 목적을 둔 사후관리보다는 체계적인 경영성과를 위한 1:1 컨설팅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자영업자의 과잉창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과당경쟁되고 있음을 감안,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창조형 소상공인에 우선배정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의 현장평가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중기청 관계자는 “성장유망하고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조형 소상공인의 발굴ㆍ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기반조성 및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