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유세 부담 2~4배 늘어날듯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17.81% 상승참여정부 출범후 공시지가 누적상승률 61.8%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연기 3억초과 나대지, 세금 4배 증가 토지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지역별 공시지가 보면 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17.81% 상승,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땅의 경우 기준 금액이 6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과표 적용률도 높아져 지난해 보다 2~4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자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보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국 48만1,000필지의‘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해 28일 확정,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조정됐으며 수도권이 20.76%, 시ㆍ군이 12.25%, 광역시가 7.84% 각각 올랐다. 이로써 참여정부 출범 후 공시지가는 2004년 19.34%, 2005년 15.09% 등 3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 3년간 누적 상승 폭은 61.8%나 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로 지가상승률이 60.93%, 40.01%에 달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성남 분당ㆍ평택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시가격도 25.46~44.94%나 높아졌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6,900만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의 파스쿠찌 커피점 부지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42번지의 임야로 평당가격이 264원이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68% ▦경기20.26% ▦인천 16.15% ▦대전 14.19% ▦충북 13.26% ▦대구 11.80% ▦경남 11.31% ▦울산 10.04% 순이었다. 상승 폭이 두드러진 시ㆍ군은 우선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으로 60.93%나 됐고 성남 분당 44.94%, 충남 공주시 40.01%, 경기 평택 30.85%, 용인 30.26% 등도 크게 올랐다. 서울 강남권의 상승률은 강남구가 37.79%, 송파 34.74%, 서초 25.46%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들은 3월30일까지 30일간 이를 열람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평가를 거쳐 4월20일 재조정 공시된다. 2,700여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ㆍ군ㆍ구의 개별토지 특성자료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시ㆍ군ㆍ구청장이 산정, 5월31일 결정된다. 입력시간 : 2006/02/2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