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말라리아 혈액' 공급

2003년 이후 채혈금지대상 549명 헌혈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 22명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뒤 완치되지 않은 채혈금지 대상자 549명이 헌혈을 했으며 이 중 말라리아에 걸린 22명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됐다고 9일 밝혔다. 혈액관리법 제7조 채혈금지 대상자에서는 헌혈자의 건강을 위해 결핵,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등 법정전염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헌혈지원자는 의사 또는 문진담당 간호사의 문진과 체온측정 과정을 통해 헌혈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채혈금지 대상자의 질환은 결핵이 2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볼거리 198명, 말라리아가 38명, 세균성 이질 7명 등이다. 말라리아의 경우 치료 후 3년 동안 헌혈이 금지돼 있지만 38명이 헌혈에 참여했고 이 중 22명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