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상무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기업 회장과 고위 임원이 무자료 거래와 회계조작으로 만든 비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조세포탈까지 한 조직적 기업비리”라며 “이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보석기간을 제하면 실제 구속 기간은 60여일에 불과한 만큼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등의 변호인은 “검찰은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 등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이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의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심각한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실형은 극형이나 다름없다”며 “목숨 만은 구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일은 다 제 부덕의 소치다. 저한테 죄를 주시고 어머니를 사해달라”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