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귀순자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이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을 마친 뒤 남한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탈북자에게 주는 1인당 정착금 690만원은 현실적응에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통일부는 16일 탈북자 정착금을 월최저임금의 1백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을 연내로 개정, 월최저임금의 2백배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 관계법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손질해 탈북자 정착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라며 "관계부처간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예산당국과 협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북한 전문가는 "탈북자 취업이 말처럼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정착금은 최소 2천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탈북자의 적극적인 적응노력과 함께 취업 알선을 위한 당국의 구체적인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탈북자 정착금으로 43명에 총 2억8천5백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