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대상인 취약 중소기업은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 으로, 감면기간은 내달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취약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168억원을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 등 142개의 주관기관을 선정해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