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양도한 자신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을 빼돌려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은행 예금을 빼돌리려 한 혐의(절도미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절도미수 부분을 무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포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그 계좌로 송금돼온 돈을 인출하려 했더라도 이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통장과 현금카드ㆍ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1~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ㆍ비밀번호 등 18개를 10만원씩 받고 팔아 넘겼다.
김씨는 이 통장 중 하나에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고 은행에서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 받으려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