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인증'은 합헌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안해"

선거운동 기간 중 포털 사이트 등에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선거운동 기간 중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관련기사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할 때 해당 사이트가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란 신문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는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등이 해당한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익명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