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에 따르면 최근 웅진홀딩스는 1차 채무변제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열사 매각만 잘 마무리되면 조기 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고 현재 1년째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기업의 신속한 정상복귀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회생절차 조기종결제도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패스트트랙을 적용 받아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5개월 만인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을 받았고 삼환기업과 임광토건 역시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웅진홀딩스 역시 최근 1차 채무변제를 끝낸 만큼 조기 종결을 위한 필요조건은 갖춘 셈이다. 회생계획대로 계열사 매각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곧 시장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당시 2조원 규모였던 전체 채무 가운데 5,000억원은 출자전환했고 5,000억원은 코웨이의 매각대금으로 이미 상환했다. 잔여채무는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1,000억원 정도만 남기고 대부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채무 1,000억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남은 변수는 매각대금이 차질 없이 입금되느냐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식품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1,150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웅진케미칼은 4,3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도레이첨단소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웅진홀딩스와 법원이 매각대상자 선정시 재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매각작업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