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해외 여행 취소사태가 빚어지면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등에 대한 상담이 250여건이나 접수됐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여행객이 해외 여행을 취소하면 여행경비의 5~50%를 위약금으로 여행사에 배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ㆍ전란 등의 경우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소보원에는 사스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여행 취소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보원은 괴질로 인한 보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며 당사자간 협의를 권고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보호하는 차원서 상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최근 800여 회원 여행사들에 사스로 해외 여행을 취소할 경우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ㆍ홍콩ㆍ타이완ㆍ싱가포르ㆍ베트남 하노이ㆍ캐나다 토론토 지역 등은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토록 했으며 나머지도 자율적으로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괴질로 여행을 취소한 전례가 없어 약관 적용이 애매하다”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위약금을 받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