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해 직접규제에 나선 것은 단 한 차례다. 지난 2004년 1월15일 정부는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 달러 선물환 매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극약처방’으로 표현했다. 내용은 비거주자에 대한 역외 선물환 거래를 14일 기준으로 매입 초과 포지션의 110%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A은행이 14일 10억달러의 매입 초과 포지션 상태였다면 NDF에서 달러 선물환을 1억달러까지만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당국이 역외 선물환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도한 원화 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환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NDF에서 달러 매입을 막으면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 조치가 NDF를 억지로 규제하는 바람에 은행들이 예기치 않은 손실을 떠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자 정부는 한달여 만에 NDF 규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초강경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