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기정(59) 정화예술대학 총장이 4일 구속됐다.
이날 한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등록금과 학생 여행경비 등의 교비를 차명계좌로 빼돌려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총장이 횡령한 교비 중 일부를 사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한 총장뿐만 아니라 재단과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차명계좌로 교비가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한 총장이 전문대 학력이 인정되는 전문대학 인가를 받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횡령 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