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다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불입액의 2%가 추징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불입액의 40%(연간 12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당첨시 불입액의 2%를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국민주택 초과 규모에 당첨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는데 대상자마다 감면세액이 달라 액수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불입액의 2%를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입액의 2%를 추징해도 혜택을 받은 감면세액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국민주택 규모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인 만큼 초과 주택 청약 당첨에 대한 감면세액 추진 방안이나 이번 불입액의 2% 회수 방안 모두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가 85㎡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불입액의 2%인 20만원을 추징 당하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5월 출시된 후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가입자가 800만명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이 상품이 5월에 출시된 관계로 올해는 8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간 납입액의 8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