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법원장들은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24~25일 열린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사개특위 방안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방해한다’ 대법관 증원은 반대의견을 냈다.
법원장들은 "법조일원화가 영미식으로 1·2심을 강화하게끔 법원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 대법관 증원은 독일식으로 3심까지 사실심사를 하는 구조로 가자는 쪽이어서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해결하고 법률심에 집중하려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법원파산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파산·회생제도 개선안을 충실히 시행해 관리인 선임 등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지역법관 제도 자체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지역 내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 다른 권역으로 우선 전보하는 방안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는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 법원장급 29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