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신용카드 영수증 내년부터 복권화

국세청은 19일 내년부터 매달 추첨을 통해 거액의 복금을 주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키로 하고 카드회사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을 개정, 연내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당첨금액은 1등 5,000만~1억원으로 하되 2등 이하에게는 소액을 지급, 총인원 5,000~1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검토 초기에는 1등 1억원, 2등 5,000만원, 3등 1,000만원, 4등 500만원, 5등 100만원, 6등 50만원, 7등 10만원, 8등 5만원 등 1회당 총 8억원을 4,0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당첨인원을 늘리기 위해 상위등수의 당첨금을 줄이기로 했다. 추첨방법은 신용카드 결제승인번호 또는 신용카드 회원번호를 추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당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되 동일인의 복수당첨은 당첨금이 많은 1건으로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소위 「카드깡」 등 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은 복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영수증 외에 직불카드 영수증도 추첨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법인명의 카드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상위 5등까지는 TV생방송 추첨으로 하고 나머지 등위는 컴퓨터로 추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복권제를 시행하기 위해 237억원의 예산배정을 신청했으나 예산당국은 카드업계의 출연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며 신청안을 보류한 상태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는 지난 195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타이완의 영수증 복권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타이완의 복권제는 중앙은행이 복권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인쇄, 일괄 공급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추첨,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상길 기자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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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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