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투표 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10시부터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부재자투표 종료시간을 오후4시로 정한 것은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만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투표 개시시간 부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부재자투표를 개시하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시한인 오는 2013년 7월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잠정 적용하기로 했다.
학업상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신고는 마쳤지만 일과시간 내에 규정된 투표 시간 때문에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하자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