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3일 오전 삼성증권 본사 및 전산센터, 삼성SDS e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과 차명계좌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 10여명의 전ㆍ현직 삼성 임직원들에게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증권ㆍ전산센터 압수수색은 나흘 만인 오늘 오전 끝났다”며 “압수물을 토대로 삼성의 조직적인 비자금 관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임원들의 컴퓨터 접속기록을 분석 중이며 김용철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차명의심계좌’ 등에 대한 추적도 확대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심성증권과 삼성센터, 삼성SDS e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10여명 안팎을 출금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임원 중 하나로 지목된 황 전 사장과 일부 계열사 사장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주 말 삼성 측에서 ‘떡값’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힌 이용철 변호사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이 사건 관련자 2명에게도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자금 의혹과 관련, 삼성 현직 임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특검 도입 전에 피의자를 소환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