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암환자 한달 약값 450만원 → 23만원으로

■ 약제 급여 목록·상한 개정

75세 이상 임플란트비도

7월부터 절반만 내면 돼

앞으로 직장암과 결장암·다발성골수종 환자들의 약값이 현재의 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은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얼비툭스주의 한 달 약값은 약 450만원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건보급여 지원을 받아 환자 본인부담금은 23만원만 내면 된다. 레블리미드캡슐의 월 투약비용도 6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관련기사



제약사가 재정부담을 일부 떠안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되면서 이들 두 치료제의 건보 적용이 가능했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ㆍ효과가 불확실한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약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제약사는 약값 일부를 건강보험에 돌려줘야 한다.

또 올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를 할 경우 본인부담율이 틀니와 같은 50%로 확정됐다. 임플란트 가격의 절반을 건보급여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다. 단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건보가 부담하는 제도다. 고가의 임플란트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험 적용을 받는 임플란트 개수나 치아 부위 등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된다.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복지부는 고가 항암제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해 건보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연간 약 5,4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이 소요된다. 2017년까지 현행 방식의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비급여 부문 제도개선 방향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아울러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판매금액 일부를 되돌려주는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약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병ㆍ의원의 진료과목 간 건보수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건정심에서 논의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