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 가격 외에도 자금의 출처와 지분율 등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FI)로 인수전에 들어온 사모펀드와 항공사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인수 경쟁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업은행 측에 금호산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수자의 자금 출처와 지분 비율 등을 국토부에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실사가 끝나고 본입찰이 진행되는 오는 4월 중순에 인수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국적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부가 인수자의 자격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내규에서 국토부 장관이 △외국인의 지분현황 △회사 자산의 사용 △이사회 구성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고,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수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자금 조달에 제한을 받는 사모펀드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또 항공사 경영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사모펀드의 배후에서 전략적투자자(SI)로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들 역시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IB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M&A는 자금 출처보다 자금 조달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금호산업 건은 국적항공사 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국토부의 항공사 면허 심사 기준을 맞춰야 하고, 최종적으론 청와대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