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공소장 변경'에 반발… 최재원 부회장, 추가심리 요청

검찰은 "추가 심리 필요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최재원 부회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최 회장의 범행 동기가 '본인의 투자금 마련을 위한 것'에서 '최 부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변경돼 최 부회장에 극히 불리해진 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 부회장의 역할과 지위가 종전 공소사실에서는 공동정범의 보조적 지위였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는 주도적 지위로 바뀌었다"며 "공소사실 구조가 달라진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충분한 심리를 바탕으로 예비적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추가 심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예비적 공소사실은 펀드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씨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최 부회장이 김준홍 전 대표에 펀드출자금 50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씨와 김 전 대표가 계열사 선지급을 통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이들의 요청을 승낙해 SK 계열사로 하여금 선지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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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측은 최 회장이 기존 채무를 갚고 개인 투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 조성과 인출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 변경은 27일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 재판부가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최 회장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변론을 듣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심문을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예정일인 다음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짙어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인 9월 30일 전까지는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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