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기재된 최 회장의 범행 동기가 '본인의 투자금 마련을 위한 것'에서 '최 부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변경돼 최 부회장에 극히 불리해진 만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 부회장의 역할과 지위가 종전 공소사실에서는 공동정범의 보조적 지위였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는 주도적 지위로 바뀌었다"며 "공소사실 구조가 달라진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의 충분한 심리를 바탕으로 예비적으로 변경한 것이기에 추가 심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예비적 공소사실은 펀드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씨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최 부회장이 김준홍 전 대표에 펀드출자금 50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씨와 김 전 대표가 계열사 선지급을 통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이들의 요청을 승낙해 SK 계열사로 하여금 선지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측은 최 회장이 기존 채무를 갚고 개인 투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 조성과 인출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 변경은 27일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 재판부가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최 회장의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변론을 듣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심문을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예정일인 다음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짙어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인 9월 30일 전까지는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