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0:39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의약품과 동일하게 보험약가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의약품과는 달리 보험약가를 고시하지 않고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상환해줌에 따라 국내 생산 의약품보다 시장경쟁에서불리하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시정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수입의약품의 경우 실거래가 상환으로 사전 가격관리가 불가능해 약값이 고가화되면서 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돼온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들과 함께 국내생산 의약품과 수입의약품 간의 동등대우를보장하고 적정 가격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수입의약품 종류는 1천여품목에 달하며 연간 보험급여액은 지난해의 경우 약 1천2백억원 정도로 전체 보험급여 약값의 5% 수준이다.
의료보험약가 상환은 제조업체가 공장도출하가격을 신고하면 의료보험약가 심사위원회가 심사.조정한 후 복지부가 보험약가를 확정, 고시하고 고시된 가격으로 약값을 상환해주는 것이다.
수입의약품은 표준소매가격 이내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상환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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