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더겐스 뉘헤테르에 따르면 스웨덴 법무부는 피해자가 주로 10대 청소년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규정 마련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스웨덴 당국은 스웨덴의 10-16세 청소년 30% 이상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또래 사이에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일명 ‘사이버 왕따’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피해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참여가 활발한 13-16세 여자 청소년층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스웨덴 관련법은 신종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분명했다. 베아트리스 아스크 스웨덴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폭력 처벌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하겠다. 불법 폭력과 모욕, 욕설 관련법을 2000년대에 맞게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 처벌 규정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