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투자 촉진 그랜드플랜 나온다

외환거래법 개정·세제지원 등 풀패키지 6월 중 발표

개인·기업·연기금 달러배출 '불황형 흑자' 구조 개선


정부가 오는 6월 중 개인·기업·연기금을 아우르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그랜드플랜'을 내놓는다.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외환거래법 개정은 물론 세제지원 등이 풀패키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갈 곳 없는 국내 자금을 해외투자에 활용하고 수출이 늘지 않아도 수입이 줄어 외환보유액이 쌓이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경상흑자도 줄여야 하고 쌓인 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6월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주요 경제단체, 금융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 증권투자, 해외 직접투자(FDI), 공공 부문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그랜드플랜이라고 불릴 정도로 광범위하고도 파격적인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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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등 거시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해외자산 축적으로 배당 유입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해외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대부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주식투자에 비해 세금이 과도한 해외 주식투자 관련 세제 혜택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현재 주식투자 관련 세제는 국내 증시를 장려하기 위한 구조로 짜여 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반면 해외투자의 경우 직접투자는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는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시 배당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계열사 및 해외지사 간 자본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연기금 등 공공 부문의 해외투자 족쇄도 대폭 풀어줄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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