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이건희회장 주식증여 의혹등 조사착수

국세청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증여 의혹 및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매집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李회장의 주식소유 변동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분변동 내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삼성생명이 지난달 말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한 주식변동상황 명세표를 분석, 증여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에 주식변동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李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건도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주식변동 상황을 함께 신고할 경우 전산입력 등을 거쳐 1년 후에나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에 불과했던 李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지분이 올해 26%로 급증한 데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고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 전환됐거나 계열사 자금을 통한 차명지분이 실명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했다면 李회장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 법인세가 추징된다고 밝혔다. 다만 李회장의 피상속 지분이 실명 전환됐을 경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미 상속세 과세시효(10년)가 지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독점국장은 이날 『최근 李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26%를 출연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4월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조사할 당시 공정위에는 보유지분이 10%뿐이라고 신고했다』며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姜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의로 지분을 낮춰 신고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 경고 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벌금)를 물릴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박동석 기자 EVREST@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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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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