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000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유명 탤런트 N(38ㆍ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해외에서 의류ㆍ액세서리 등 물품 22점(8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것을 비롯해 자신이 쓰거나 가족 등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2006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로 4,000만여원 상당의 물품 156점을 밀수입한 혐의다.
N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밀수품 대부분을 압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N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못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징금 24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