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문서를 조작해 은행에서 2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차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차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이모씨 등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 235세대를 담보로 신협 등 6곳에서 200억원을 대출하면서 대출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임대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을 낮춰 은행에 제출했다.
또 신협 직원 노모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달라며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평균 7,000만원에 달했으나 차씨 등은 보증금을 2,000만∼3,000만원으로 바꿔치기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씨 등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대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