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은 같은 이름


이상지 KAIST 교수


지난 2013년 7월 창조경제연구회에서 실시한 대학생 창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신용불량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하겠다는 의사는 10.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신용불량 위험이 제거되면 창업하겠다는 의사는 69.4%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 연대보증이 가장 심각한 걸림돌 중 하나라는 방증이다. 창업자가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한 경우라도 일단 실패하면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로 남게 돼 '창업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창업자 연대보증면제 적용 비율 낮아


정부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0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업 평가기준 SB(4등급)에서 SB-(5등급)으로 1단계 확대 조정했다. 이어 2014년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서도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정책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기업평가 기준에서 기존의 SB-(5등급)에서 SC+(6등급)으로 한 단계 더 확대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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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 자체 평가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1년 이내의 우수기술 창업기업과 △교수·연구원·기술사·기능장 창업 또는 기관투자 비중 30% 이상 투자기업 등 3년 이내의 전문가 창업기업의 두 가지로 구분해 제한적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게 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대보증 면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과 일부 은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창업 희망자는 창업의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또는 금융권 대출시 현재와 동일하게 연대보증을 설정하되 실패 후에 소위 '성실성평가'를 통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실패 후에 연대보증을 면제함으로써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소위 '성실실패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전에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우수창업자라 할지라도 불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경우라면 연대보증 면제를 소급해 취소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급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금대출 접근 용이성'을 개선하는 이중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해도 성실성 평가 다시 기회 줘야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를 지향한다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패기만만한 젊은이들의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재의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강을 위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기술 중심 벤처기업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실패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라는 가치관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은 같은 이름이라는 등식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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