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인터넷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검토하고 정부가 시행하려던 규제를 보류시켰다. 정부가 인터넷 고스톱ㆍ포커 게임에 대해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규제하는 방법이 고시가 아닌 상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고시가 아닌 시행령으로 인터넷 고스톱ㆍ포커 게임을 규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고스톱ㆍ포커 게임을 규제하는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규제 대책에는 ▦1일 최대 1만원, 한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하루 10만원 이상 손실시 48시간 게임이용 제한 ▦게임상대방 임의 선택 불가 ▦특정 사용자와 게임진행 금지 ▦자동베팅 금지 ▦게임 접속마다 본인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당초 올 1월부터 규제 대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게임업계가 지난해 12월 규제완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규개위가 문화부의 규제대책을 심사, 고시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권고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인터넷 도박게임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고스톱ㆍ포커 게임업계에는 NHN와 CJ E&M의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엠게임 등 이른바 '4대 업체'를 비롯해 약 1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시장 규모는 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