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되면 요금 연체 등으로 송·수신이 제한 된 유·무선 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와 경찰청 등은 ☎117 이용 요금을 신고자에게 부담하지 않기로 협의한 상태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잠금 상태에 있어도 학교폭력 관련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긴급통화' 기능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들은 내년 이후 출시하는 제품의 긴급통화 목록에 ☎117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된 번호는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마약사범신고(☎127) 등이다.
이 가운데 마약사범신고 ☎127은 대검찰청에서 번호를 반납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지정이 해지된다./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