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의 자동차라도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현지에서 구입해 타다가 국내에 들여올 때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는 8일 K씨가 최근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국내회사의 자동차를 구입해 사용하다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대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모터사이클도 포함)를 구입해 타다가 나중에 국내에 들여올 생각이라면 관세부담을 고려, 외국 현지공장보다는 국내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생산, 수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사람이나 그 가족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뒤 국내에 들여올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사물품으로 외국산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세와 특별소비세,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3월 일본산 도요타 캠리 XLE를 해외에서 구입해 올해 7월 국내에 반입했다면 관세 166만원 등 총 65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