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부담도 20~30% 늘어난다
실거래가-시가표준 차이 큰 강남 대형 아파트는 더 올라
내년부터 부동산보유세 증가와 함께 거래세 부담도 20~30% 오를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취득ㆍ등록세도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취득ㆍ등록세가 시가표준(재산세과표와 개별공시지가 합산)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면 세부담이 2~4배까지 늘어날 것을 우려, 당정협의 등을 통해 현행 5.8%에 달하는 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정세율이 인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세율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오른 세금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감면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가가 7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51평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을 적용해 2,940만원의 취득ㆍ등록세를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면서 4,524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그 사이 오른 세금인 1,584만원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실거래가 신고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중개업소에 대해 세금 증가분의 50% 또는 전체 세금의 5%를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당사자들 역시 이 정도 수준의 세부담 완화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감면방안에도 불구, 취득ㆍ등록세 부담증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가에 따른 과세’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세금 증가분을 전부 깎아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표준이 실거래가의 70% 이하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20% 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가표준보다 실거래가가 월등히 높은 강남 등 ‘부자동네’의 대형 아파트 거래세가 올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1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