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의 사례처럼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상품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사례 중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다이어트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에 이르렀다. 두통·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응답도 23.0%나 됐고 광고내용이나 판매자의 상담을 듣고 충동구매를 한 경우는 19.0% 있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최고 1,200만원에 이르고 평균 2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300만원 이상이 65.5%로 가장 많았고, 300만~500만원(12.1%), 50만원 미만(9.5%)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