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이어트 상품 광고 무작정 믿지 마세요

피해자 48% "효과 없어"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 정모씨는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봤다. 여성 탤런트 2명이 이 제품으로 1주일에 7kg을 감량했다는 광고였다. 자는 중에도 다이어트가 되고 식약청과 미국식품의약국 승인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복용 결과 살이 빠지기는커녕 그 동안 고생해서 뺀 살이 다시 찌고 부작용으로 위염까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의 사례처럼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상품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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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사례 중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다이어트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에 이르렀다. 두통·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응답도 23.0%나 됐고 광고내용이나 판매자의 상담을 듣고 충동구매를 한 경우는 19.0% 있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최고 1,200만원에 이르고 평균 2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300만원 이상이 65.5%로 가장 많았고, 300만~500만원(12.1%), 50만원 미만(9.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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