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딱지어음 교부 유가증권 위조는 아니다"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낮은 '딱지어음'을 교부한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른바 '딱지어음'인 것으로 알았을 뿐 위조어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가증권위조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요양원 신축공사 도급을 맡겨주겠다며 지난 2009년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7,700만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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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약속된 날짜까지 빚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기한을 연기하려고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했다.

한씨는 일간지 광고를 보고 '딱지어음'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액면금액 1억4,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문했다.

300만원을 주고 약속어음을 받은 한씨는 이를 채권자에게 줬지만 이 어음은 딱지어음이 아닌 위조어음으로 판명됐다.

2심은 한씨가 실제 지급이 될 수 없는 약속어음을 액면금액을 특정해 주문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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