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