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에 들어가는 관급철근의 공급난이 5월 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8일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철근업체가 요구하는 계약 금액의 시가연동제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5월 이후 연말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관급철근 100만톤을 권역별 연간 단가 계약방식에 의하여 긴급 구매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철근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관급공사의 철근난이 5월 이후에는 해결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담합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존의 총소요물량에 대한 희망 수량입찰과 달리,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복수물품 공급계약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복수물품공급계약은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법으로서 조달청에서 권역별 총소요물량, 입찰자수에 따른 낙찰자수 및 낙찰순위별 물량배정비율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가격 순서로 공고된 배정비율만큼의 물량을 계약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철강 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뿐 아 니라 긴급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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