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사천시는 A건설사와 1998년 87억8,302억원 규모의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직 받지 않은 공사대금 68억5,274억원을 은행에 양도하고 그 중 40억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았다.
이 후 사천시는 하수처리장 공사대금 40억원을 B은행에 지급했지만, A사는 사천시에 "40억 원 외에 나머지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담당공무원 C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사의 요구를 승인했지만, A사 부도 나면서 결과적으로 사천시는 A사에 9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잘못 지급하게 됐다.
사천시는 해당 업체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을 벌였고, 이후 6억여 원을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천시는 C씨 및 관련 직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고 총 5억여 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사천시의 변상명령에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심사결과 해당 직원들에게 변상책임이 있지만 재산권 행사가 제약됐고 손해액 일부를 환수한 점을 고려해 총 5,000여만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