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베를루스코니 도청 혐의로징역 1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좌파 정치인의 전화통화를 불법 도청해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7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2005년 은행권 스캔들과 관련해 전화도청 내용을 자신이 소유한 신문을 통해 불법 유출한 혐의로 1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도좌파 정치인인 피에로 파시노와 보험사 우니폴의 조반니 콘소르테 전 회장 간의 통화를 불법 도청해 일간지 일조르날레를 통해 내보냈다. 베를루스코니는 2006년 총선을 앞두고 파시노 의원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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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르날레 편집장이자 베를루스코니의 남동생인 파올로 베를루스코니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 2년3개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무죄를 호소하며 즉각 항소에 돌입했다.

2011년 총리직에서 사임한 뒤 최근 이탈리아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조세회피 혐의로 1년형을 선고 받고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며 이밖에 미성년자인 매춘부와의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이 정부 구성을 위한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이 2년 이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실질적인 법 집행을 면제해준다. 그의 나이는 올해로 76세다. 또한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중죄를 제외한 형의 실질 집행은 상급법원에 대한 항소가 종료될 때까지 유예된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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