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공기업 불법파업 엄정대처,추석전에 체임도 해소

09/21(월) 16:24 정부는 금융기관및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이나 기물파손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노사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법과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방침을 세우고 금융노련이 오는 29일 9개은행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노동부는 21일 李起浩장관 주재로 지방 노동청장회의를 열어 추석전 체불임금해소대책과 금융노련 파업계획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대책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 李장관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놓고 노사간 마찰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9월말까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돼야 금융경색이 해소되고 기업의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이와함께 체불임금을 추석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지방노동청이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 구조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작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은행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구조조정도 실패하게 된다는 판단아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석을 앞두고 9개 은행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개별사업장 노조간부들을 설득하는 등 파업을 자제토록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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