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는 사업자 5만~6만명에 대해 2조~3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개인 454만명, 법인 49만명 등 모두 503만명으로 오는 28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년 동기 485만명, 2008년 1기 494만명보다 늘어났으며 설 연휴(24~27일) 관계로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해보다 연장됐다.
이번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4ㆍ4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 최근 경기침체에다 설 등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수출업체, 외화획득업체(수출임가공업자), 대규모 시설투자업체 등은 매출세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낸 매입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조기환급금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되므로 이번 조기환급은 당초 2월1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앞당기게 됐다.
조기환급금을 받는 대상은 약 5만~6만명으로 금액은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명절과 연말 등에 실시하던 부가세 조기환급을 앞으로는 매달 시행하고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처 부도나 금융경색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1544-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