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용촉진법상 정년 60세, 연장필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진입에 대비해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정부에서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이란 자료에서 오는 2019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4∼20%에 도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의 60%에서 일본수준인 65%이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모집ㆍ채용ㆍ해고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 연령을 60세에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지속하려면 임금피크제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노인인력뱅크를 설치하고 2047년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현재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으로 현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률(2.1명)에 못미치고 있는데다, 국내 인구가 2023년 5,068만3,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될 전망이어서 출산장려쪽으로 인구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운동을 전개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대체출산률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만 3∼6세아에 대해 장기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중 수유시간 의무적 부여 등 모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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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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