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격진료 4월부터 시범사업

국무회의 통과… 6개월간 시행

국회 논의 거쳐 최종 판가름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과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방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가 환자를 통신기기를 통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졌다.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는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입법에 반영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의사협회와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회 논의의 다음 단계를 거쳐야 원격의료 시행이 최종 판가름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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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도 허용해 통신기기를 통해 상담ㆍ진단ㆍ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ㆍ오지 거주자 등에 한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원격진료만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자가 직접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주기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입법 절차를 밟아도 되는데 굳이 국무회의 통과를 서두른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선시범사업 후입법이라는 원칙을 보장하는 장치를 확실히 만들지 않으면 의정 협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레지던트)의 근로조건 보호는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공의를 고용한 병원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등의 수련규칙을 어기면 최대 병원 지정 정지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활동에 따른 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최근 3년간 예술활동에 따른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기존에는 일반인이라도 저작권 등록이 3건 이상이거나 창작·저작물을 유통할 '저작 인접권'을 등록했다면 예술인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국고·지방비·기금의 보조를 받아 예술활동을 진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앞으론 예술인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년마다 예술인의 경제상태, 보험가입 여부, 직업실태 등을 정기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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