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2014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22만5,000원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의 8.7%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서 각각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해왔으나 임금인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적인 임금인상 액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금협상 방침으로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고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시킴으로써 기본급 확대와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최근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제시한 직무ㆍ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직무ㆍ성과급 등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는 고정급의 비중을 줄여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임금격차는 심화될 것"이라며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단호히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장년층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ㆍ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부분 낮추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50대 초반 근로자들은 자녀의 대학교육, 의료비, 노후 진비 등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은 시기"라며 "임금피크제는 이들 중장년층 노동자에게 임금삭감을 강요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임금과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