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이후 16번째다. 지금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등 7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등이다.
식약청은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해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올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